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복당 의사를 밝혔다. 그동안 위장탈당 지적을 부정하던 민 의원은 "편법은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의원은 6일 라디오에서 "아직 당에서 복당을 하라고 요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민 의원은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 당시 탈당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했다. 이를 두고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당의 지방선거 패배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탈당을 한 행위는 개인적이지만, 사실상 당의 집단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당의 집단 의지 관철 시간이 끝나면, 민주당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복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그동안 민 의원은 탈당을 두고 개인적 결정이라며 위장 탈당 의혹을 부정해왔다. 그는 지난달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자신을 '위장 탈당'이라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다"라며 "탈당을 안 해놓고 탈당했다고 한 것이냐. 무엇을 위장한 것이냐"고 했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본지에 "목적 탈당, 기획 탈당이라는 것은 있어도 위장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얘기했던 것"이라며 "편법은 맞을지 모르지만, 위법은 없었다"고 했다.
민 의원 복당 언급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온다. 한 수도권 중진의원은 "본인은 검수완박 당시 행동을 충정이라 생각하겠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며 "한편으로는 자신이 '버려진 자식'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민 의원의 이와 같은 행동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채권자가 찾아오니 부부가 일종의 위장 이혼을 했던 셈"이라며 "대의 기관으로서 국민을 기만한 것이며 국회의원 탄핵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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