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회 입성' 이재명, 불체포 특권 논란…경찰 "정치적 고려없이 수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하며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 첫출근하며 의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불체포 특권' 논란에 대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광식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불체포 특권은) 정치적인 얘기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 수사를 못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불체포 특권은 헌법 44조에 규정된 조항으로 국회의원에 대해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김 수사부장은 이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해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최근 압수수색한 자료를 기존에 확보했던 자료들과 맞춰보고 있다. 충분한 수사를 통해 검찰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 제보자인 공익신고자 소환을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남 동호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선 "지난 1월 동호씨의 계좌를 압수수색했다"고 발표했다.

이 의원의 자택 옆집에 있던 경기도시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가 선거사무소로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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