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들 살려줄테니 스스로 목숨 끊어라" 내연녀 협박해 숨지게 한 현직 경찰

검찰, 자살교사·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관련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내연녀에게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과시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압박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형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자살 교사와 협박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46)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시간에 내연녀인 B(사망 당시 46세)씨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헤어지자고 한 B씨와 3시간가량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내 경찰 인맥을 총동원해서 네 아들을 형사 처벌해 장래를 망치고, 네 직장도 세무조사를 해 길거리에 나앉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

A 경위는 이어 겁에 질린 B씨에게 "네 아들은 살려줄 테니까 넌 스스로 목매달아 극단적 선택을 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8시께 퇴근해 귀가한 뒤 숨진 B씨를 발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 경위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해 11월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A 경위를 송치하자 피해자 유족과 지인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하고 A 경위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했고, 지난달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A 경위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협박과 극단적 선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 경위가 극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등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궁지에 몰린 B씨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현직 경찰관으로서 이혼 후 아들을 혼자 키우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 등을 과시하며 협박했고, 극단적 선택도 하게 했다"며 "사인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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