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8일부터, 미접종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대구 7일 신규 확진자 339명, 일주일 전의 4분의 1 수준
당국, 해외 여행 수요 맞춰 검역 인력 확충 및 입국 관리 체계 개편

지난 5일 대구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지난 5일 대구공항 국내선 출국장이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코로나19 확산세가 오미크론 유행 이전의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8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입국 체계 개편의 최종 단계인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가 시작된다.

정부는 재유행이 시작되는 등 방역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입국 관리를 다시 강화할 계획이다.

7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339명으로 7일째 세 자릿수를 이어갔다. 이는 일주일 전 확진자(1천308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병상 가동률도 일주일 전보다 개선돼 중증 환자 병상의 경우 24.3%, 중등증 환자 병상은 8.8%로 안정적인 상황을 이어갔다.

같은 날 전국 신규 확진자는 6천172명으로 사흘 연속 1만 명 미만을 기록, 같은 요일 기준으로 20주 만에 최소치로 집계됐다.

8일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더라도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후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외 확산세가 한풀 꺾인 상황이고, 독일과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이 해외입국자 격리 의무를 면제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는 8일 전에 입국한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격리 중인 미접종 입국자에게도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이날부터 일괄적으로 격리가 해제된다. 물론 입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정부는 늘어나는 출입국 수요에 맞춰 해외 입국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검역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방역 당국은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 등에 대비해 항공기 탑승자들의 음성 확인서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엄격한 검역 관리를 위해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의 탑승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질병관리청은 세계 각국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을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한다.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게 되며, 의료기관은 환자를 발견하면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완치자도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재감염될 수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은 "최초 감염 이후 90일이 지나면 재감염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변이 유형이 다르거나 미접종자는 재감염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며 "완치자라도 실내에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방역에 있어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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