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에게 인사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50대 이웃 주민을 폭행, 이웃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2부(판사 김관용·이상호·왕정옥)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판결한 징역 2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유족에게 추가로 1억원을 지급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9시 20분쯤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당시 50) 씨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렸다.
계단을 등지고 서 있던 B씨는 폭행 충격으로 중심을 잃고 건물 3층과 4층 사이 계단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대리석 바닥에 부딪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았으나 며칠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인사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작정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시비를 건 뒤 분을 못 이겨 피해자 얼굴을 강타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쓰러지면서 사망에 이른 사안"이라며 "피해자의 처와 어린 아들은 하루아침에 가장을 잃게 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피해자 처를 향해 욕설하며 현장을 떠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4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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