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살 딸, 풍산개 5마리에게 물려 12군데 상처"…피해아동 부모 호소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호소문

풍산개 개물림 사고
풍산개 개물림 사고

강원도의 한 가정집에서 목줄 없이 풀어놓고 기르는 풍산개 5마리가 7세 아이를 공격해 아이가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와 개의 처벌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에 따르면 A씨의 7살 딸 B양이 지난달 8일 오후 6시 30분쯤 짚 앞마당에서 이웃집에서 기르던 풍산개 5마리에게 물려 12군데 상처가 났다.

A씨는 "아이들이 집 앞마당으로 나오자 윗집 개 5마리가 언덕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고 놀란 아이들은 집 안으로 도망쳤지만 가장 어린 B양이 도중 넘어지면서 개들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며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려서 얼굴과 목 등 주요 급소는 지켜냈지만, 하반신과 팔 등 겉으로 드러나는 신체 부위에 피하지방층이 다 드러나 찢겨나갈 정도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토로했다.

A 씨는 "다친 아이를 데리고 근처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당직의사가 아이의 상처를 보고는 큰 병원으로 가라며 의뢰서를 써줬다"며 "아이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4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견주 측은 이 같은 사고에도 "원래 착한 개들이다"라며 몇 마리만 입양 보내고 나머지 개들은 그대로 키우겠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A 씨는 "견주는 착한 개라고 말하지만 동네에선 수년간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며 늑대로 불려 왔다"며 "(이전에) 윗집 견주는 개들이 사냥해온 오소리, 고라니, 멧돼지 등 야생동물을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자신의 개들이 용맹하다며 자랑한 사실을 여러 주민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A 씨는 "사람을 공격해 큰 상처를 입힌 개들을 더는 기르지 못하게 하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없다면 행정조치라도 있어야 한다"며 "한 가정에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안긴 개와 견주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죄를 뉘우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호소했다.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법상 과실치상에 해당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법 제759조에 따라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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