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로 세 모녀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연합뉴스는 광주지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등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전했다.
A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지인 9명에게 "무기명 채권, 어음에 투자하면 매월 2∼4%의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모두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그는 현재 구속 상태로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피해자 중에서는 정신적 충격에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의 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 B씨(40대)는 지난 3월 9일 전남 담양군의 한 다리 인근에 차를 주차해놓고, 20대와 10대인 두 딸을 소형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B씨는 심한 자해로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오랜 이웃이던 A씨에게 4억원을 투자했고 뒤늦게 사기 범행을 경찰에 고소하겠다며 자녀들과 함께 나갔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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