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력 하향'이 본격적으로 검토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소년범 선도와 교정 교화에 적절한지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뜻한다. 형사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 처벌이 아닌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조항이지만,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 개정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3만5천39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7년 6천286명에서 2018년 6천14명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9년에는 7천81명, 2020년 7천535명, 2021년 8천474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법무부도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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