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적연금 월 167만원 이상 받는 은퇴자 지역가입자 전환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2천만원 넘으면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오는 9월 잠정 시행 예정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앞두고 은퇴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건보료를 면제받는 피부양자의 자격이 강화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건보료 1단계 개편을 시행했고, 오는 9월 피부양자 기준 강화 등을 포함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경우로,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재산 및 소득 기준 등을 맞춰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개편되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 현재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합산소득(금융,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2천만원을 넘었다면 올해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매년 11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새롭게 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연금소득이 있는 은퇴자 가운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잇따를 전망이다.

연금소득의 경우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제외되며,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만 해당된다. 공적 연금으로 매달 167만원 이상을 받는 은퇴자는 연간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피부양자의 재산 기준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 피부양자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과세 표준액 기준은 5억4천만원인데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 3억6천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아울러 재산 과세 표준액이 3억6천만~9억원인 경우에는 연간 합산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밖에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지난 2018년 당국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사람이 ▷1단계 32만 가구(36만 명)에서 ▷2단계 47만 가구(59만 명)로 추산한 바 있다.

건강보험 당국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 보험료를 자동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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