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벌금 500만원 불구속' 유시민, "항소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큰소리로 외치는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큰소리로 외치는 지지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구형 받았으나 9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재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오며 항소할 뜻을 취재진에 밝혔다. 그는 "1심 판결이니까 판결 취지는 존중하나, (저는)무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항소해서 문제를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및 2020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본인 및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발언을 해 고발됐다. 해당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장관이었다.

검찰은 지난 4월 유시민 전 이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유시민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취재진에 "한동훈 씨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며 "그 사람(한동훈 장관)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행위에 대해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먼저 인간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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