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정영학 녹취록'의 일명 '50억 클럽' 명단 6명 실명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밝혔던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에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해당 손배소는 당시 실명이 공개된 6명 가운데 1인인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소송 첫 변론에서 박수영 의원 측은 "사실에 기반한 타당한 의견 표명이었다.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발언이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했고, 이를 제공한 제보원은 밝히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김수남 전 총장 측은 "정영학 녹취록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대부분이다. 당시 녹취록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근거 없이 50억 클럽에 원고(김수남 전 총장)의 실명을 적시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제보원 등 정보 취득 근거를 명예훼손 혐의를 벗기 위해 피고(박수영 전 의원)가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재판 기록을 받아본 후 8월 18일에 재판이 다시 열기로 했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화천대유 50억 약속 클럽' 6인 명단이라며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라고 말했다.
박수영 의원은 당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며 "녹취록과 복수 제보에 의하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50억원을 받기도 한 분들이 나온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분들 공개한다.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모씨"라며 "50억원은 아니지만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한테 로비 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바로 다음날인 10월 7일 김수남 전 총장은 박수영 의원에 대해 5억원 규모 민사 소송을 걸었다. 김수남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김 전 총장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국회의원 면책 특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다.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발언한 데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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