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재판 져서 앙심 품은 방화범…해당 변호사는 화 면해"

경찰, 방화 용의자 건물 진입 CCTV 확보…용의자 시신 직접 불탄 흔적, '분신 가능성'

경찰이 확보한 용의자A(53)씨의 범행장면이 담긴 CCTV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 구급대원들이 사망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 구급대원들이 사망자를 이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빌딩 화재의 방화 용의자로 추정되는 50대는 재판에서 패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연합뉴스 9일 보도에 따르면 용의자로 추정되는 A(53) 씨는 재판에서 B 변호사에게 패한 뒤로 그가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수 차례 항의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건물에서 근무하던 한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서 B 변호사와 함께 근무한 C 변호사의 사무장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전해들었다"며 "B 변호사는 다행히 지방에 다른 재판이 있어 출장 중이었지만, C 변호사는 다쳤다"고 설명했다.

용의자 A씨는 화재 현장에 있던 다른 사망자 6명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같은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사망자 7명은 모두 폐쇄적 구조의 한 사무실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무실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지만 연기를 내보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은 두 변호사가 합동 개업한 곳이다. 평소 변호사 2명을 포함해 10명이 내근했는데, 이날은 7명이 실내에 있었다.

당시 사무실 소속 근무자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는 C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개인 방을 사용한 덕에 화를 면했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건물에서 불이 나 7명이 숨진 가운데 경찰과 소방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용의자가 사무실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용의자 시신이 직접 불 탄 흔적이 명백한 점으로 보아 분신 가능성에도 무게를 싣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 A씨가 이날 오전 10시 53분쯤 마스크를 쓰고, 화재 건물에 들어서는 CCTV 화면을 확보했다. A씨는 한 손에 흰 천으로 덮은 미확인 물체를 들고 있었다.

경찰은 해당 물체가 인화 물질이었을 것이라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날 오후 3시부터 합동 감식을 진행해 인화 물질 등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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