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기물처리업체 소각로 폭발 사망사고 벌금형

기본 안전장비조차 지급되지 않아…위법 사항 30여건
피해자 합의 및 피해 근로자 계속 근무 희망하는 점 감안해 벌금 선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소각로 폭발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포항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재해사건(매일신문 지난해 6월 22일 보도)에 대해 법원이 안전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9일 선거공판을 열고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물어 폐기물처리업체 A사 대표에게 800만 원, 안전관리자 2명에게 각 500만 원, 법인에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5일 오후 2시 28분쯤 포항시 남구의 A사 폐기물처리작업 현장에서 소각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1~3도의 화상을 입었으며 그 중 한 명은 사고 6일 만에 숨졌다.

조사결과 당시 노동자 3명이 소각로 소각재 통로에 불순물이 끼인 것을 기기 조작으로 빼내는 과정에서 고온의 소각재가 냉각용수에 떨어지며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현장 특별감독을 벌여 31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20건에 대해 사법 고발 조치했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기본적인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는 등 등 산업안전에 대한 기초조차 지키지 않았다"며 "현재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으며 부상당한 근로자들이 근로를 계속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도 모두 준수한 것으로 파악된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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