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유단자로 40대 인터넷방송 BJ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9)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방송 BJ로 활동하던 40대 B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언쟁하다 B씨의 머리와 상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B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에서 연락처를 교환한 뒤 사건 전날 B씨의 초대를 받아 집에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B씨 술버릇이 나쁘다고 생각했던 A씨는 술버릇을 고쳐줘야겠다고 마음먹었으며, 당시 술에 취한 B씨와 말다툼하다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가 정신을 잃은 틈에 B씨의 휴대전화와 B씨 어머니 명의의 카드를 훔쳐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이후 포털 사이트에 '시체 썩는 냄새 없애는 방법', '사체 냄새 제거' 등을 검색했다.
이틀 후 B씨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아간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사인은 폭행에 의한다발성 골절 및 파열에 따른 장기 손상이었다.
재판에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는 3년 이상 합기도를 배운 합기도 3단 유단자로, 자신의 폭행이 전문적으로 운동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위력적이고 강도가 세다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라며 "B씨를 약 20분간 폭행해 B씨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B씨를 숨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사체 냄새 제거' 등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A씨가 당초 B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망할 줄 몰랐다. 부검의도 B씨가 폭행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과 대법원 모두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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