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시위의 개최는 보장하겠다면서도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주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등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10일 발표한 입장을 통해 "그간 집회 시위 과정의 과도한 소음이나 모욕적인 언사 등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피해호소 탄원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집회시위를 제한 또는 금지통고하고 불법 행위는 수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해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보장하되 소음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역주민들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치는 등 불법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와 관련해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그 동안 관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 내놓은 입장문에서 보이듯 경찰은 지금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양산 사저 앞 집회 시위를 관리해왔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4일부터 7월 1일까지 사저 앞에서 신고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이들이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로 음악을 크게 틀거나 욕설을 해 주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기도 했다는 점을 근거(집시법 8조 5항)로 들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