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화 피해자 장례, 우선 대구변협회葬으로…범죄피해자 구조제도 활용

10일 오후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합동분향소 설치
장례는 대구변협회장으로 추후 대한변협회장으로 전환 가능
피해자 보상금과 유족 장례비 지원 방안도 모색 중

10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준비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0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법률사무소 방화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준비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화재로 사망한 피해자 6명의 장례는 대구변호사협회장으로 우선 치러진다.

대구변호사협회는 10일 오후 5시쯤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합동분향소와 함께 피해자들의 개인별 조문 장소도 따로 마련됐다.

장례는 유족과 논의를 거쳐 우선 대구변협회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석화 대구변호사협회장은 "역대 대구변협회장과 원로들이 장례위원회를 꾸렸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논의 결과에 따라 대한변협장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수성구는 유족들에 대한 상담치료와 보상책 등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수성구보건소는 정신적 충격이 컸을 유족과 화재 피해를 겪은 변호사 및 직원에 대해 보건소 내에서 현장 심리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구시의사회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지원해 심리 상담을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해자 보상금과 유족 장례비 지원 방안도 논의 중이다. 사고가 근무 중 발생한 재해인 점을 고려해 대구변협은 대구고용노동청에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참사 등에 대비한 대구시 재해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구시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가 지원 가능한 재해보험은 시민안전보험(사망자, 후유장애 부상자에 최대 2천만원 지원), 재해구호기금 등이다.

장례 지원은 수성구와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맡기로 했다.

대구경북범죄피해지원센터는 유족들에게 장례비 명목으로 각각 4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망자 유가족 혹은 피해자들이 향후 생계 곤란을 겪을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상담도 가능하다. 추가 보상대책은 대구시와 수성구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화재가 난 건물은 40억원 규모의 화재보험에 가입해 있다. 다만 피해액에 대한 보험처리 여부는 해당 건물주와 논의할 방침이다. 소방당국이 1차 감식에서 산정한 재산 피해액은 1억 6천만원이다.

이석화 대구변협회장은 "추가 지원을 위해 대구변협은 대한변협과 전국지방변호사회가 주도하는 모금 운동도 고려하고 있다"며 "근조 리본을 제작해 회원과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1주일 간의 근조 기간동안 착용토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족들은 황망한 심정 속에서도 차분히 장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대표를 맡은 사망 변호사 지인 A씨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유족들도 큰 불만이 없는 상황이다. 일단 장례를 원만하게 치르는게 우선이고, 향후 사고 수습 등 진행 상황들은 유족들이 직접 정리를 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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