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 A씨가 불을 지르기 전 휘발유와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희생자들에게서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부검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10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사고 사망자 2명에게서 칼에 찔린 상처가 발견돼 자세한 정황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화재 현장 사무실 내부에서 날 길이 11㎝의 흉기 1점을 수거해 범행에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이 칼은 주로 등산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건물 내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간 뒤 20여초가 지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등 불을 지르기 전 흉기를 휘둘렀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순식간에 불이 번지는 인화성 물질의 화재 특성 상 불을 지르고 나서 흉기를 사용한 것 같진 않다"면서 "흉기로 먼저 찌르거나 위협한 뒤 방화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범행 동기와 수법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국과수와 합동으로 1차 현장 감식에서 확보한 연소 잔류물을 감정한 결과, 휘발유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10일 이뤄진 2차 합동 현장 감식에서는 방화범이 휘발유를 옮기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유리용기 3개와 수건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사망자 7명에 대한 부검에 들어갔다. 부검 결과는 이른 시일 내에 나올 전망이다.
A씨는 4년여 전부터 대구 법원 근처에 47㎡ 크기의 작은 월세방을 얻어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대구 법원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의 5층 아파트다.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에 거액을 투자했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A씨가 투자한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A씨가 소송을 장기간 이어 왔고 그사이 직장도 잃으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다"면서 "자녀도 있다고 들었는데 추징금 소송까지 패소하자 심신이 많이 망가졌던 것 같다"고 했다.
A씨의 빈소는 경북 영덕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과 함께 경북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용의자는 다음 날 오전 수성구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곧장 영덕으로 갔다.
영덕에는 용의자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관련자 진술을 받기 위해 영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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