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용의자 천모(53) 씨는 범행 당일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데다, 직전에 명예훼손 혐의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결과가 잇따라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자포자기한 채 범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11일 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곽병수)는 지난 9일 오전 천 씨가 A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징금 5억9천여만원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 측 A사는 천 씨가 2014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된 수성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수탁자 겸 공동시행자다. 당시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은 사업부지와 그 부지에 신축할 건물 및 이에 대한 관리·운영 등의 사무를 A사에 신탁했다.
천 씨는 앞서 다른 재판에서 같은 아파트 신축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지만 승소한 금액을 받지 못하자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 천 씨는 "신탁계약에 따라 채권 추심권자인 자신도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은 "계약에 따라 신탁사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시행사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섰다.
항소심 재판부도 "천 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사가 천 씨에게 채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에서 피고(신탁사)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대구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재호)은 인터넷에 허위의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천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천 씨는 지난 2017년 대구·경북지역 부동산 정보 공유 대화방에서 자신이 투자한 사업의 시행사 대표이사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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