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편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광호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처음부터 금전을 노리고 결혼한 것인지', '자수한 이유가 무엇인지', '반성하고 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쯤 강남구 역삼동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약 8시간 만인 낮 12시 50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생활비 지원 등 경제적인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과 최근 만나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TV조선에 따르면 A씨가 "남편이 돈이 많다고 해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빈털터리였다. 다툼이 잦았고 돈을 벌어오라고 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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