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 '배상' 문제를 따졌다.
전날인 10일 법원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조국 전 장관 일가에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같은 배상이라는 키워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과 자녀 2인이 가세연 및 그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은 가세연과 운영진들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 청구 손배소를 냈는데, 그 6분의 1 수준의 손배 판결이 나온 것.
재판부는 가세연과 운영진들이 조국 전 장관에게는 총 1천만원을, 딸 조민 씨와 아들 조원 씨에게는 각각 3천만원과 1천만원을 배상토록 했다. 또한 허위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과 관련, 조국 전 장관은 다음날인 11일 오전 9시 4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가세연은 조국 가족에 대한 허위비방 유튜브 방송을 통해 얼마를 벌었을까. 5천800만원 손해배상액으로 이들의 비열하고 악랄한 행태는 억제될 수 있을까"라고 물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임현택 회장은 같은날 오후 6시 47분쯤 페이스북에 조국 전 장관의 해당 글을 공유, 조국 전 장관의 글과 비슷한 구성을 의도한듯 "당신 딸 부정 입학으로 일생의 진로가 달라진 의전원 입학 피해자 한테는 얼마를 배상할 건가. 단국대 논문 1저자 시험 대상이 된, 필요 없이 피 뽑은 신생아들에게는 얼마를 배상할 생각인가"라고 물으면서 "뻔뻔하기가"라고 짧게 덧붙였다.
한편, 임현택 회장은 지난해 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민은 의사 자격이 없다' 등의 글을 올렸고,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찰은 지난해 8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조국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관련 재판은 이달 3일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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