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은 2010년 물인권선언 등을 통해 물이 제한된 자원이자 인간의 삶에 기본적인 공공재이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상생협력이 필요함을 밝혀왔다. 물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한 물관리기본법 기본 이념 및 '수돗물의 보편적 공급'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의 공동 책무로 규정한 수도법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개최된 세계물포럼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주요 이슈로 물 분야 협력이 필요함을 다시 강조했듯이 물 이용 협력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우리도 언론 등을 통해 국가 혹은 지역 간 물 이용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한다.
이런 물 이용 갈등의 대표적 사례로 나일강이 있다. 나일강은 고대 이집트 문명의 요람이었으며 현재도 이집트를 비롯한 9개국의 생활, 농업, 산업 등을 위한 주요 수원이다. 하지만 각국의 경쟁적 물 이용과 협력 부족은 나일강을 물 갈등을 넘어 국가 간 군사 충돌까지 우려되는 지역으로 만들고 있다. 물 이용 협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에 1963년 라인강의 베른 협약과 같이 협력과 양보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에 이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역시 존재하고 있다.
라인강은 독일의 산업단지, 프랑스의 농업, 네덜란드의 화훼단지 등 주변 5개국의 생활과 경제의 중심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물 확보 경쟁, 수질오염으로 인한 상호 불신과 책임 전가 등을 이유로 물 관련 갈등의 골이 깊었다.
이런 상황에서 각국은 상생을 위해 1950년 통합의사결정권, 중재 등 협력 권한을 가지는 국제라인강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1963년 상생과 협력 기반 물 이용을 위한 베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력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이런 협력을 바탕으로 위원회는 수질 기준 수립, 수량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는 극적으로 나타났다. 물 이용 갈등 해소뿐 아니라 멸종했다고 여겨진 연어 떼가 라인강에 돌아온 것이다. 국가 간 협력이 상생의 물 이용에서 나아가 생태계 회복이란 성과에까지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 낙동강에서도 협력을 통한 상생 물관리가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주요 지점 수질을 II(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는 본류 수질 개선과 취수 지점 조정 등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 강화와 함께 낙동강 유역 상·하류 간 상생, 지역 발전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낙동강 통합 물관리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면 그동안 낙동강 주변 지역들이 겪었던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 갈등을 해소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 정책의 수립, 이행과 함께 '객관적 방법을 통한 주민 동의' 확보 등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소통과 협력은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기반이다. K-water는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낙동강 통합 물관리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다. 낙동강에서 상생의 물관리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함께 부탁드린다. 라인강의 기적을 먼 나라의 얘기로 여기지 말고 낙동강, 지역 현장의 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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