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방역 당국 "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간 유지·단축·해제 모든 방안 검토"

사망자, 위·중증 환자 감소세 이어져…격리 완화 긍정적 신호
당국 "17일 격리 해제 결정 않더라도 해제 기준은 발표할 것"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 센터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 검사 센터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7일 발표 예정인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 관련해, 격리 기간 단축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4일 "정부는 현재 격리 의무 유지 및 해제 등을 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방향을 정해 놓고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유행 상황이나 의료 체계의 준비 상황, 새 변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7일간 격리 의무 유지 ▷격리 기간 단축 ▷격리 의무 해제 등 복수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 당국과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을 정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이달 들어 3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격리 의무를 전면 해제하기보다는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중간 단계를 거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해외 국가 중 일본, 호주 등에서는 확진자 격리 기간이 7일인 반면 독일, 이스라엘, 네덜란드 등은 격리 기간이 5일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 규모와 위·중증 환자가 대폭 감소한 점은 격리 의무 완화의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다.

1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천778명으로 닷새 연속 네 자릿수를 유지했다. 사망자 수는 2명으로 지난해 9월 13일(1명) 이후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반면 새 정부의 '과학 방역'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방역 완화 조치는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격리 기간을 일부 단축하는 방안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더라도, 격리 의무 해제가 가능한 방역상의 기준은 제시할 계획이다.

임 단장은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격리 의무를 해제할 수 있는 판단 지표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이라며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 문화가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 및 사업장 등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했고, 잠정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유행 등을 우려해 격리 의무 기간을 4주 더 연장했고,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확진자 격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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