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법조빌딩 방화 사건의 발단이 된 전통시장 정비사업의 조합원들이 시행대행사 대표를 고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지역 정비사업을 둘러싼 내홍이 거세지는 모양이다.
지난 2013년 신천시장 상인 80여명으로 구성된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은 같은 해 A씨가 대표로 있는 시행대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현재 이곳은 지하 4층과 지상 15층 규모에 오피스텔 91실, 상업근린시설 186실 등 주상복합상가로 조성된 상태다.
지난 9일 발생한 방화 사건 피의자 천모(53) 씨는 이 사업의 개인 투자자였다. 천 씨는 A씨와 2016년부터 투자금 회수 관련으로 송사를 치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원들이 대표 A씨를 고소한 건 지난 4월이다. 분양촉진자금으로 조합이 대여한 30억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A씨는 당시 조합장에게 분양율을 올리기 위해선 분양촉진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30억원을 빌렸다.
문제는 A씨가 분양촉진자금을 조합이 아닌 자신이 대표로 있는 시행대행사 법인 계좌로 받았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5억4천만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게 조합원의 주장이다.
조합원들은 A씨가 분양촉진자금을 대여받는 과정에서 당시 조합장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아 이 상황을 모르는 조합원들이 많았고, 없던 채무까지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조합장은 지난 2019년 사망했다.
조합은 A씨가 운영하는 시행대행사가 전문자격도 없이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맡는 등 도시정비법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관련법상 조합이 설계자 또는 시공사를 선정할 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만이 이 같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행대행사는 미등록 상태로 시공사 선정에 관여했고 수성구청이 확인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은 사실로 밝혀졌다.
시행대행사가 토지 수용 업무 과정에서 단독 날인한 점도 문제가 됐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토지수용 업무의 주체는 조합인데, 시행대행사가 단독날인한 서류가 발견됐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돌아가신 조합장은 물론 조합원들과 유착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5억4천만원은 광고비와 인건비, 30억에 대한 세금으로 썼고 개인이 착복한 일은 없다"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아닌 건 맞지만 조합 요청으로 시공사 선정에 관여했던 건데 이걸 법률 위반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지수용 업무에 단독날인이 왜 됐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당시 업무 담당자가 사망해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해당 내용은 이후 총회에서 인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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