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방화 피의자 변호인 "범행 직전 재판서 많이 실망… 흥분한 기색은 아니었다"

평소 존댓말 잘 하지 않고 법정 예의 지키지 않아 제지 당하기도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가운데 건물 유리창이 깨져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법원 뒤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가운데 건물 유리창이 깨져있다. 연합뉴스

6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사건 피의자 천모 씨가 범행 직전 재판에 진 이후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흥분한 기색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다.

최근 수년간 천 씨의 민·형사사건 변호를 맡아온 A변호사는 13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천 씨가 패소한 것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변호사는 이어 "10시 10~20분쯤 헤어졌는데 재판에 져서 크게 실망하는 느낌만 받았다. 졌으니 당연한 정도였다"며 천 씨가 범행 전 마지막으로 남긴 인상을 설명했다.

천 씨가 그간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존댓말을 하지 않는 등 법정 예의를 지키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제지받았던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차분한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천 씨는 앞서 알려진 수성구 한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사 및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 한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면서 시행사의 신탁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이어왔다.

범행 당일인 지난 9일은 이 재판 1심 선고공판일이었고, 천 씨는 패소 직후 집에 잠시 들렀다 10시 47분쯤 범행 현장을 향했다.

사건 당일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선고공판으로 변호사의 역할이 없어 통상 의뢰인만 참석하지만 A 변호사는 천 씨가 동행을 요청해 법정에 갔다.

A변호사는 "천 씨가 평소에 어디든 같이 가자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례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패소한 이후에 나눈 얘기도 특별할 게 없었다. 의뢰인과 나눈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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