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운송 원가 조사 통한 안전운임제로 화물연대 파업 끝내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하루 평균 출하 물량 5만t 중 육상 수송 물량 2만t 출하가 전면 중단됐다. 현대제철 포항공장 역시 하루 6천500t이 출하되지 못하면서 보관 창고가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다. 구미산업단지 업체들은 원자재를 공급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세계 최대 알루미늄 압연 공장인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은 생산품을 출하하지 못해 생산 라인 5개 중 3개를 가동 중단했다. 전국 항만의 수출도 마비에 이르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가 지연되고, 편의점과 식당 등도 영업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올해 연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영구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등 국내 화물차 41만 대 중 6% 정도에 적용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화물차·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기업들은 안전운임제로 지난 2년간 실질 운임이 40% 이상 올랐다며 정부의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로 과적, 과속, 과로를 방지해 교통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옳다. 하지만 수출입 기업들의 가격 부담이 커져 국제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기업, 화물차주, 국민 모두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게다가 국제유가 인상과 치솟는 물가·고금리로 모든 경제 주체가 고통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가 자기 요구만 관철시키려 든다면 다른 산업 분야는 폭탄에 또 폭탄을 맞는 격이 된다.

화물연대는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동시에 국토부는 객관적 '운송 원가 조사'를 전제로 안전운임제 지속을 약속해야 한다. 운송 원가 조사에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경영자 측과 정부 측도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비용, 즉 운전기사의 단체·협회비, 주차비, 휴대폰 통신비, 출퇴근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합리적인 '안전 운송 원가' 산출 없이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할 수 없음을 화물연대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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