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 노조)의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공공운수 노조가 옥외집회 금지 통고에 불복해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당초 신고된 인원보다 199명 줄어든 300명만 참석토록 제한하되, 이외에는 공공운수 노조가 신고한 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공운수 노조는 이달 14일과 15일, 이달 21일부터 7월 7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5시와 8시에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경찰은 여러 차례 집무실을 100m 이내 집회·시위가 금지된 '관저'에 포함한다고 보고 근처 집회 신고를 모두 금지했지만, 법원은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고 있다.
앞서 공공운수 노조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라며 금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와 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회 일시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집회가 이뤄질 장소는 주거지역,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인근으로 다수 일반 시민들이 통행하고 교통량이 상당한 곳이고 집회시간 등을 고려하면 교통 정체, 주민불편, 경호상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참가인원을 300명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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