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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 "성매매 검문"…음주상태로 경찰 행세한 현역 부사관

SBS 보도화면 캡처
SBS 보도화면 캡처

현역 부사관 2명이 술에 취해 여성 운전자의 차량을 멈춰 세웠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군사경찰 소속도 있었는데, 성매매 의심 차량을 쫓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불법체포 혐의로 A씨 등 해병대 2사단 소속 현역 부사관 2명을 체포해 군사경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전 5시쯤 김포시 구래동 길거리에서 임산부 B씨가 몰던 차량을 멈춰 세우고 검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SBS가 공개한 영상에서 짧은 검은색 반바지 차림을 한 A씨 일행이 도로변에 멈춰선 흰색 승용차로 다가갔고, 잠시 뒤 운전석에서 B씨 내렸다. B씨는 A씨 일행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

곧이어 B씨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A씨 일행을 경찰차에 태우고 자리를 떠났다.

군인 신분인 A씨 등이 민간인을 조사할 수 없는데도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 불법체포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음주 상태였고, 이 중 1명은 군사경찰 소속으로 모두 초급 부사관으로 파악됐다. 군사경찰은 군 관련 사건이 아닐 경우 민간인을 조사하거나 탐문할 권한이 없다.

경찰은 신분을 확인한 뒤 소속 부대 군사경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A씨 등은 조사에서 "성매매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어 쫓던 중 목격자로 추정되는 운전자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멈춰 세웠다", "군사경찰이라고 운전자에게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B씨는 A씨 일행이 경찰이라 밝힌 뒤 음주와 성매매 단속 중이라며 말을 걸어왔다고 경찰에 전했다.

소속 부대 측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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