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주택가 창고 안에 숨었던 40대가 몰래 피운 담배 냄새 탓에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는 14일 울산 울주경찰서를 인용, 지난 12일 오후 1시 50분쯤 울주군 온양읍 남창2교 주변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다가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온양파출소 소속 전찬주 순경 등은 "승용차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망갔는데,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했다.
사고 현장에선 승용차가 일부 파손된 채 도로변에 정차해 있고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다.
전 순경은 "어떤 남성이 주택가로 도망갔다"는 주민 말을 듣고 사고 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한 단독주택에 도착했다가 창고형 가건물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창고 쪽에선 인기척이 없었으나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났다.
전 순경이 의아한 마음에 창고 손잡이를 당겨봤지만, 안쪽에서 잠겨 열리지 않았다.
집에 있던 창고 주인은 "평소에는 창고 문을 잠그지 않고, 열쇠도 어디 뒀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전 순경은 안에 사람이 있음을 확신하고서 집에 들어가 부엌 창문을 통해 창고 안을 들여다봤다. 그곳에서는 한 남성이 쪼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에 전 순경은 부엌 창문을 넘어 들어가 이 남성을 붙잡았다.
창고 안에는 이 남성이 숨어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 4개가 떨어져 있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사고 현장과 멀지 않은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2% 만취 상태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앞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순경은 "다친 사람 없이 검거해 다행이다. 주민들이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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