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택시나 우티, 타다 등 플랫폼 택시 이용객들은 15일부터 운전기사가 중개하는 합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단,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았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플랫폼을 통해 미리 합승에 동의한 승객들에 한해서만 이뤄져야 한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탑승을 앞둔 승객에게는 그가 택시 내 어떤 좌석에 앉을 수 있는지도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 등 세단 차량에서의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성인 승객들에게는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배기량 2천㏄를 넘는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13인승 이하 승합차 등 대형택시에서는 성별 제한없이 합승을 중개할 수 있다.
플랫폼가맹·사업자는 차량 안에서 승객끼리 갈등·범죄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할 때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탑승을 앞둔 승객에게도 신고방법을 알려야 한다.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택시의 운전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한다.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기존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서비스에 합승을 허용하면 최근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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