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압수수색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폭행한 이른바 '독직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14일 항소심(2심) 결심 공판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웅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판단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제 심정은 많이 서운하다"고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제가 거짓말을 하고 왜곡한다고 자꾸 말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저는 거짓말하고 왜곡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해만 거둬줬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당시 독직폭행 상황을 두고 "압수수색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을 뿐 당시 검사장(한동훈 장관)을 폭행하거나 할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하면서도 "제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한동훈 장관)나 다른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진웅 연구위원에 대해 1심 때 구형한 징역 1년을 재차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항소심 선고일은 7월 21일로 잡혔다.

▶정진웅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있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을 찾아 한동훈 당시 연구위원의 휴대폰 유심칩 압수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을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는 한동훈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즉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따른 수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장관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어 정진웅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12일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곧장 항소했다.
정진웅 연구위원은 사법연수원 29기로, 27기인 한동훈 장관의 2기수 후배이다.
다만 나이는 정진웅 연구위원이 55세로, 한동훈 장관(50세)보다 5살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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