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정경심 '애꾸눈 마누라' 지칭한 MBC 기자 약식기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공개적으로 '애꾸눈'이라고 지칭한 방송사 기자를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4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애꾸눈'이라고 지칭한 MBC 소속 이 모 기자를 모욕 혐의로 지난달 27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이 기자는 2019년 4월 18일 자신의 SNS에 "조국 수석이란 자도 애꾸눈 마누라(정경심 교수)가 엄청난 부동산 기술자란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문제가 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정 전 교수는 2020년 10월 모욕 등 혐의로 이 기자를 고소했고, 조 전 장관은 "정 교수는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인이다. 애꾸눈 표현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멸·비하·조롱"이라고 고소 배경을 밝혔다.

당시 이 기자는 문학 작품에도 '애꾸눈'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반박했으나 하루 만에 "인지 감수성이 모자랐음을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검찰은 이 기자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며, 공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애꾸눈'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글을 올렸으므로 공연성 또한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지난 1월 18일 이 기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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