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이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북한 군인의 살인 혐의 수사를 16일 중단했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쯤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피해 공무원 유족 등에 따르면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의 살인 혐의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최근 A씨 유족에게 보냈다.
해경은 이 통지서에서 "2020년 9월 21일 북한군의 총탄 사격을 당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피의자가 북한 군인이라는 사실 외 이름과 소속 등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북한 군인의) 소재도 불분명하고 남북 분단 상황으로 북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며 "피의자를 소환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수사를 중지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이날 오후 2시 인천해경서 3층 대회의실에서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최종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A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월북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쪽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다.
사건 이후 윤성현(55) 남해해양경찰청장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A씨 사망 사건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실종자가 숨지기 전 도박을 했고 채무도 있었다"며 도박 기간과 횟수, 채무 금액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논란이 됐다.
해경은 또 A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를 위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A씨 유족이 '해경이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0월 윤 청장과 김 전 청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일 윤 청장이 받던 사자명예훼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경찰청 광수대는 "사자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범죄 성립 요건으로, 이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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