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폐기시간 착각해 족발세트 먹은 편의점 알바…점주가 횡령 고소

법원, 무죄 선고

폐기 시간을 착각해 판매 중인 상품을 공짜로 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점주로부터 고소당했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강남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판매 시간이 남은 상품을 고의로 폐기등록한 뒤 취식했다는 이유로 편의점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지난 2020년 7월 5일 근무 6일차였던 A씨는 밤 11시 30분에 폐기돼야할 5천900원짜리 즉석식품 '반반족발세트'를 같은 날 저녁 7시 40분쯤 꺼내먹었다.

점주가 법원에 제출한 CCTV 영상에는 A씨가 '반반족발세트'를 저녁 7시 40분쯤 계산대로 가져가 폐기 대상으로 등록한 뒤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편의점에서는 도시락의 경우 저녁 7시 30분, 냉장식품은 밤 11시 30분 등으로 폐기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폐기 대상이 된 즉석 식품을 아르바이트생들이 먹을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반반족발세트의 경우 냉장식품으로 밤 11시 30분에 폐기 대상으로 등록한 뒤 먹어야 하지만, A씨가 도시락 폐기 시간에 이를 폐기하고 취식한 것이다.

이 때문에 A씨는 정식재판 전 검찰로부터 20만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약식명령을 불복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반반족발세트를 도시락으로 착각하고 폐기 시간을 저녁 7기 30분으로 봤을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점주 측이 도시락과 냉장식품의 차이점을 미리 교육한 정황이 없어 근무 6일차였던 A씨가 도시락으로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법원은 또 A씨는 근무했던 편의점에서 5일동안 15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기록이 있음도 주목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5900원짜리 반반족발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돈을 내고 먹었을 것"이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A씨가 폐기대상이 돼 먹어도 되는 제품인 것으로 판단해 먹은 것으로 보일 뿐,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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