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1심 징역 25년…심신미약 인정 안돼

지난 1월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서대문경찰서에서 관계자들이 직원을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 A씨를 검찰로 송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막대기로 직원의 특정 신체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포츠센터 대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대문구의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인 2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하고, 특정 부위에 길이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와 금연약물 복용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서 폭행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이라는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것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을 못한다"며 "피고인은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고통과 유족들의 슬픔을 감안했을 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 있던 유족은 재판부와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면 울분을 토했다. 유족은 "무기징역이 구형됐는데 25년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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