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尹 정부 "北에 피살 공무원, 자진 월북 의도 확인 못했다…월북 단정 잘못"

국방부 "월북 시도 추정" 유감 표명…해경도 '월북 추정 수사 결과' 번복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와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자진 월북의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월북 피살' 판단을 뒤집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월북을 시도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힌 것이다.

관계 부처인 국방부와 해경도 당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안보실은 16일 지난 2020년 9월 22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1등 항해사 이모 씨의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에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를 취하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이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이관돼 이전 정부 국가안보실에서 관리하던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 정부 청와대가 국방부, 해수부, 해경 등으로부터 보고 받고 지시했던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진실규명을 포함해 유가족 및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의 자진 월북의 의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이라며 "윤 대통령 취임 전 이미 전임 정부가 기록물을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해 목록이나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한 소송 등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 판단을 받아보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추가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자진 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과 정황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관련 수사 의뢰나 추가적 조치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나온 자료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유족인 고인의 형(소송 당사자)과 통화해 국가안보실의 항소 취하 결정을 비롯한 관련 부처의 검토 내용을 설명했다.

국방부도 이날 "피살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고 했다.

해경도 이날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자진 월북 추정'이라던 종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이 씨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당시 문 정부는 이 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가 피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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