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로 7명이 숨지고 50여명의 부상자가 나오면서 6층 이상 업무시설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소방청과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지상 6층(지하 제외) 이상 규모로 건축된 업무시설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갖춰야 한다. 당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기준은 지상 11층 기준이었으나, 지난 2017년 6층으로 개정됐고 이듬해 시행됐다.
규제는 강화됐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은 점은 문제로 꼽혔다. 지난 9일 불이 난 법조빌딩도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아 건물 내부에 스프링클러가 없었고, 주차장 용도로 쓰이는 지하층에만 설치됐다. 해당 빌딩은 7층 규모로 지난 1995년 준공됐다.
'6층'을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으로 제한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업무시설 성격상 유동인구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용 인원이 많은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있는 것과도 비교된다.
복잡한 소방설비 규정도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같은 6층 미만 업무시설이라도 4~5층 바닥 면적이 1천㎡가 넘으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한다. 이경우도 1~3층은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지어지는 신축 건물부터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이미 지어진 건물들은 구조와 천장 컨디션이 다르다. 또 비용 문제로 건물주 반발도 클 수 있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피난 관점에서 스프링클러는 물을 뿌리는 설비라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하다. 법 개정으로 신축 건물은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화재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휘발유에 의한 방화가 발화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건물의 구조와 소방설비에 대해 확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국과수로부터 최종 감정 결과서를 받았다. 발화부는 복도를 포함해 사무실 입구 주변이었고, 휘발유에 의한 방화가 원인이었다"며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서 건축물 구조와 소방시설상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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