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이재명, ‘정치 보복’ 강변 말고 수사 협조해 무고 입증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의원은 15일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특정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고 "검찰을 이용한 정치 보복"이라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 정치 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이냐"고 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동 담당자, 차장, 본부장과 성남시 대장동 담당 주무관, 팀장, 과장, 단장, 부시장 등 결재 라인 및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개발업자인 화천대유에 특혜를 주는 데 관여했는지 캐물었고,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관계자들의 조서를 작성하면서 이 의원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11월 초 '대장동 5인방'(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을 기소하면서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데 관여했다며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 의원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장동 비리는 수천억 원의 특혜를 받는 대가로 수백억 원의 뇌물이 오간 초대형 부패 범죄다. 이는 대장동 비리 피의자들 스스로 인정하는 사실이다. 구속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4천억 원짜리 도둑질"이라고 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는 실제로 4천40억 원의 배당 수익을 거뒀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개발 이익이 아무리 커져도 성남시 몫은 1천822억 원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배당·분양 수익은 민간사업자가 모두 가져가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수사의 핵심은 이런 특혜 구조를 누가 왜 만들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장동 사업의 최종 인허가 및 결정권자이다. 이 의원 스스로 "내가 설계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장동 사업의 전모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의원은 검찰의 수사가 억울하다면 '정치 보복'이라고 강변할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자진 협조해 무고함을 입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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