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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女배우 40대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30대 남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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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30대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4일 오전 8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집 앞에서 자녀를 등교시키던 아내 B(40대) 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여배우로 알려진 B씨 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날 흉기 난동 불과 하루전에도 부부관계는 위태로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전날인 13일 오후 11시 43분쯤에도 B씨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남편을 퇴거시켰다.

1시간여 뒤인 14일 오전 1시 2분쯤 B씨는 남편이 베란다를 통해 집에 침입하려 한다고 재차 신고했고, 44분쯤 뒤에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할 것 같다며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다.

A씨를 찾아 나선 경찰은 오전 2시쯤 자해로 피를 흘리고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 뒤 불과 몇 시간만에 다시 A씨가 아내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러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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