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요양병원 면회 20일부터 허용…4차 접종시 외박·외출 가능

사전 예약제, 면회 전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조치는 유지
종사자 PCR 검사 횟수 주 2회→1회 완화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르신과 자녀들이 손을 붙잡고 있다. 연합뉴스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접촉 면회가 허용된 첫날인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르신과 자녀들이 손을 붙잡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입소자가 4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외출, 외박도 가능해진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4차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었고, 가족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접촉 면회 제한 등 각종 방역 조치를 적용받았다.

현재 접촉 면회를 하려면 면회객의 경우 3차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면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미접종자는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입소·입원자도 4차 접종을 마쳐야 면회객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20일부터는 이 같은 제한 없이 누구나 접촉 면회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입소·입원자 1명 당 면회객은 4명으로 제한되지만, 20일부터는 요양기관이 상황에 따라 면회객 수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사전 예약제, 면회 전 코로나19 검사, 면회 중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등과 같은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된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들의 외출, 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이 허용됐다.

당국은 앞으로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라면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사 횟수도 완화된다. 현재 종사자들은 주 2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20일부터는 주 1회만 PCR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신규 입원·입소자도 입원할 때 한 번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면회, 외출과 관련한 방역 조치는 완화하지만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은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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