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이라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술에 타 여성들에게 먹인 뒤 성폭행하려 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형을 그대로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는 17일 A씨에 대한 강간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년형을 유지했다.
아울러 1심에서 명령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꾸짖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약사, 그것도 법원 근처에서 개업한 약사"라며 "약학 지식을 이용해 소위 강간 약물로 변환할 수 있는 기초물질을 1천㎖ 구입해 미리 준비한 작은 약병에 담아 범행에 쓴 것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고 모두에게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았으며,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하지 않으리라고 믿어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위험도가 너무나도 커 합의나 전과 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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