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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대신 나선 '경산 채석장 확장' 법적 공방…대법원, 주민 손 들어 줘

1심 패소에 주민들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항소,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대법원. 매일신문DB
대법원. 매일신문DB

대법원이 경북 경산시 남천면의 채석장 확장을 둘러싸고 벌어진 채석장 사업주와 주민 간 법정공방에서 주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경산시 남천면의 A채석장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토석채취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1995년 경북도로부터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사업장을 인수한 뒤 운영해온 A채석장은 사업부지 확장 및 채취량을 늘리기 위해 경북도에 2019년 5월 허가기간 연장 등을 포함한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경북도가 '불허가 처분'을 내리자 A채석장은 '토석채취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11월 대구지법 1심에서 승소했다. 경북도는 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자 경산시 남천면 주민 140명이 경북도 대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항소했고, 지난 2월 대구고법은 원심을 뒤집었다. A채석장은 상고했다.

당시 대구고법 2심 재판부는 "토석채취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임야가 장기간에 걸쳐 훼손되고, 채석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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