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원가를 공개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을 비롯해,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소득 등 중요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설명하도록 했다.
현행 은행법은 은행이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면서도 예시 없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은행이 정보보유 측면에서 은행 이용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점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은 가산금리와 우대금리를 임의로 조정해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실제 지난 2018년에는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해 실제로 적용돼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노웅래 의원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은행권의 이자놀이를 방관해서는 안된다"며 "민생안정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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