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식고수 행세로 수억 가로챈 30대, 징역 8개월

3개월에 50% 수익금 정산 약속, 원금 6억원 중 2억여원만 돌려줘
명품, 외제차 등 사치스런 생활 모습 보여주고 이목 끌어 

온라인 상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대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평소 고급 수입차와 명품 등으로 꾸민 생활 모습과 자신의 주식 투자수익률을 조작한 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이목을 끌었다.

A씨는 실제로는 큰 폭의 원금 손실을 겪고 있었지만 새로운 투자자가 맡기는 돈으로 기존 투자자의 돈을 내주는 행태로 투자자 모집을 이어갔다.

지난 2020년에는 "3개월에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정산해주겠다"면서 부부인 피해자 2명에게서 투자금 6억원을 받았지만 이 중 2억2천만원만 돌려줬다.

A씨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0억원대 사기 사건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좇아 충분한 검토 없이 투자를 결정한 피해자들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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