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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김어준, 공무원 피살 사건 악의적 보도" 국민의힘, 방심위 심의 신청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방송인 김어준. 연합뉴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대해 17일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을 했다.

이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특별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 관련 일부 공영방송의 몰지각했던 보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김어준씨를 향해 "지난 2020년 9월 해경 발표를 받아 피격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운 북한의 행위가 코로나19 때문이며 따라서 화형(火刑)이 아니라 '화장(火葬)'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쳤다"라며 "피살 공무원이 월북하려 한 근거가 없다는 어제(16일) 해경 발표에 김어준은 단 한마디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북 근거가 없다는 이번 해경의 입장을 반박하려면 월북하려 했다는 증거를 내놓아야하는데, 그러지 않고 없는 근거를 내놓으라니 궤변중의 궤변일 뿐이다"고 덧붙였다.

MBC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해경의 발표는 받아쓰기 식으로 보도해 놓고, 이번 해경 발표에는 갖가지 트집을 잡고 나섰다"라며 "문재인 정부 찬양을 덧붙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MBC는 16일 '뉴스데스크'에서 '새로운 근거도 없이 정부 바뀌자 "월북 아니다?"'는 제목의 보도를 내놨다. 해당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측은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리포트를 시작하더니, 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부터 '민간인 피살에 대해 정부가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냈다'며 철지난 문비어천가를 불렀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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