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대산업개발, 붕괴 참사 광주 학동4구역 시공권 유지 "조합원 89.2% 찬성"

'학동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고 현장 앞을 시내버스가 지나고 있다. 약 1년 전 이곳에서는 철거 중이던 상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가 잔해에 깔려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 등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책임자 처벌은 1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

조합원의 90% 가까이, 압도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 유지를 찬성해서다.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17일 조합원 정기 총회를 개최, 시공 계약 지속 여부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시공 계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562표로 전체의 89.2%를 차지했다. 반대는 53표(8.4%), 기권 및 무효는 15표(2.4%)였다.

현대산업개발은 시공 계약 유지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여러 혜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동4구역 재개발은 2천311가구 규모로 29층 아파트 19개 동을 짓는 사업이다.

'학동참사' 1주기를 맞은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사고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유가족과 시민 등이 참사 발생 시각인 오후 4시 22분에 맞춰 묵념하고 있다. 1년 전 이곳에서는 상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가 잔해에 깔려 승객 9명이 숨지고 운전기사와 다른 승객 등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는 지난해 6월 9일 해체가 진행되고 있던 지상 5층 규모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건물 바로 앞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 1대가 잔해에 매몰됐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졌고 운전기사 및 다른 승객 등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 및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다단계 재하도급 및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불법 공사가 붕괴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이달 13일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에 벌금 500만원, 하청업체인 한솔의 현장소장 강씨 및 백솔 대표 조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감리를 맡았던 차씨에게는 징역 7년, 현대산업개발 공무부장 노씨·안전부장 김씨·다원이앤씨 현장소장 김씨에게는 금고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각 업체 3곳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부터 5천만원까지 구형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9일에는 사고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학동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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