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물리적 장소 없이, 메타버스 등 가상 사업장만을 운영하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납세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과세 체계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다. 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특정 사업지 혹은 주소지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기존의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경영혁신이 지체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가상공간에서의 창업 활성화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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