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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찬민, 뇌물 3억 수수 혐의 징역 9년 구형 받아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매일신문DB

경기 용인시장 시기에 부동산 개발 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 3자를 통해 3억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이 같은 실형 및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찬민 의원이 용인시장이 가진 인허가 권한을 갖고 주택개발업자에게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부지를 자기 측근 등 3자에게 매도하게 한 점, 본인 지시로 사건에 가담한 다른 피고인들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죄질이 불량하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정찬민 의원 측은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찬민 의원 측 변호인은 관련자들이 협의해 짜 맞춘 정황이 보이는 허위 진술을 바탕으로 검찰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고 반박했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천600만원 저렴하게 취득케 한 혐의,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천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천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찬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경찰에 구속됐지만 올해 3월 법원에 신청한 보석이 받아들여져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는 8월 18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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