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최강욱에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0일 성희롱 발언 의혹을 받은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김회재 의원은 이날 오후 윤리심판원 회의 후 브리핑에서 "최 의원이 법사위 회의 중 온라인 회의에서 여성 보좌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점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최 의원은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강욱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앞둔 당 윤리심판원을 향해 "오늘 최 의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혁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길 바란다"면서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동료 의원들의 은폐 시도, 2차 가해까지 모두 합당한 징계를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최 의원은 거짓과 은폐와 2차 가해로 당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며 "(최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경징계에 그치거나 징계 자체를 또 미룬다면,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는 빼고 처벌한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의 어떤 반성과 쇄신 약속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이 SNS를 통해 공개 발언을 한 것은 6·1 지방선거 참패로 비대위원장에서 사퇴한 지 18일 만이었다.

이날 윤리심판원이 최 의원의 비위 혐의를 인정해 징계를 의결에 따라 이후 비상대책위원회가 안건으로 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