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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는 사이다"…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현직 교육공무원

교육청 “경찰 수사 개시 통보 받는대로 직위해제 절차 밟을 것”

경찰 체포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경찰 체포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현직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와 거듭 성매매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42)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쯤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미성년자(13)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13세 미성년자와 "사귀는 사이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포주 B(32) 씨에게 접근, 만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통해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는 대로 A씨에 대한 직위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현장에서 A씨와 포주 B씨, 또 다른 성 매수 남성을 검거하고 미성년자 3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와 성 매수 남성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다. 미성년자 3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보호조치를 의뢰했다.

경찰은 B씨의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해 다른 성 매수자가 있었는지 추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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