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 공공기관장 임기

조두진 논설위원
조두진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여권의 사퇴 압박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겠다"(한상혁),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전현희)라는 답으로 자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막 출발한 윤석열 정부에 문 정부가 임명한 인물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위 두 자리뿐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370곳(부설 기관 포함) 중 6월 초 현재, 기관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아 있는 곳이 256곳(전체 중 69%)이다. 올 연말 안에 임기 만료로 윤 정부가 올해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 자리는 전체 중 14.3%인 53곳에 불과하다.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린다. 하나는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만큼 논란거리가 아니라는 견해다. 반면,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만큼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의 재임 기간 안에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더구나 국회나 여야 정당의 추천직(職)이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나 장관의 제청 또는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이라면,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는 것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방통위원장직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다. 국민권익위원장직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직에 따라 2년 또는 3년이다. 이러니 대통령 임기 5년과 엇박자일 가능성이 높고, 정권 교체기마다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법령 개정을 통해 기관장들의 임기를 변경해야 한다. 가령,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 5년의 절반인 2년 6개월로 하고, 중간에 유고(有故)로 기관장이 바뀌더라도 후임 기관장의 임기는 전임의 '잔여 임기'로 못 박는 것이다. 임기를 1년 또는 2년 미만 남겨 둔 대통령이 임기 2, 3년짜리 정무직을 임명해야 하는 경우는 생기기 마련이다. 후임 정부가 5년 중 2년 또는 그 이상을 전임 정부가 임명한 기관장과 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마다 지향하는 정책 방향이 다른 만큼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리를 준 대통령과 자리를 받은 기관장은 좋겠지만,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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